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광그룹/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흥국생명]] 등 대주주 적격성 부적격 통보 === [[2022년]] 5월 6일,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흥국증권]] 등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통지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보험사, 증권사 등의 최대주주에 대해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2021년]] 4월,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억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 전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의결권까지 제한되지만 이 전 회장의 경우 의결권 제한 조치는 받지 않았다. 태광그룹은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2020년]],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에게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 [[https://hani.co.kr/arti/economy/finance/986005.html#cb|"금융당국,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명령"]]]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서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에 미칠 여파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듯이 '의결권 제한'과 '지분 매각' 등의 추가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호진 회장 측이 승소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21%EA%B5%AC%ED%95%A960038|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038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2%EB%88%8441203|서울고등법원 2022누41203 판결]], 대법원 2022두69131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371&kind=AA01|[판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주식처분명령 불복' 소송 승소 확정]] 여기에 오너십이 불안정한 보험, 저축은행 등의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심화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흥국생명 채권사태]] 등 여러 사건으로 브랜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는데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대주주 적격성 이슈는 태광그룹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